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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 9.30.] [보건복지부령 제211호, 2013. 9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3조(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)

① 외래진료 및 고가(高價)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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